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자회사에 공사를 도급한 경우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제1호 등 관련)
  • 안건번호20-0415
  • 회신일자2020-10-14
1. 질의요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같은 법 제12조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함)를 도급한 경우 발주자가 해당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각주: 용역업자의 자격을 갖춘 발주자는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음을 전제함(법제처 17-0255 해석례 참조).)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하였고 이 사안의 경우 발주자가 해당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발주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급한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감리제도는 공사의 시공품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의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정보통신시설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각주: 「정보통신공사업법」이 1997. 8. 28. 법률 제5386호로 전부개정될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母會社)와 자회사(子會社)의 관계인 경우(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되면 해당 공사에 관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사를 시공하는 자와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동일인이거나 특수 관계에 해당할 경우 감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서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를 “용역업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도록 규정하여 감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진 감리원을 보유하고 있는 용역업자가 공사를 감리하도록 함에 따라, 발주자가 용역업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각주: 법제처 2017. 8. 31. 회신 17-0255 해석례 참조) 이때 발주자는 발주자인 동시에 용역업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발주자가 용역업자의 자격을 갖추어 직접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도 공사의 감리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업자와 용역업자의 관계에 따라 감리를 제한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발주자인 동시에 용역업자인 자가 공사업자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하면 감리가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발주자는 일반적으로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더라도, 이 사안과 같이 같은 법 제12조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급한 공사의 공사업자에 대해서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사의 감리는 직접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 등) 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 ⑧ (생  략)
제12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되면 해당 공사에 관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母會社)와 자회사(子會社)의 관계인 경우
  2.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
  3.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5조(공사업자의 감리제한)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의4. (생  략)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
  3. ~ 10.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