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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감사원 -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인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 의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20-0359
  • 회신일자2020-09-28
1. 질의요지
공익법인등(각주: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중의 하나인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공익법인등이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함)를 개설하고 사용하는 것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까지 포함하는 의미인지?(각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의 경우는 제외함.)
※ 질의배경
  감사원에서는 전용계좌의 신고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공익법인등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3.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는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일정 기간 동안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제1항), 출연 재산 중 주식등(각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해서는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비율을 100분의 5로 제한하되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면서(제2항제2호),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의 하나로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서는 공익법인등에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전용계좌를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면서(제1항),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도 신고(제3항 본문 및 제4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사용 의무는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으로서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전용계좌의 신고가 전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전단에서는 성실공익법인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해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6호에서는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공익법인등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로 같은 규칙 별지 30호서식에 따른 전용계좌개설 신고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공익법인등이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까지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서 공익법인등에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은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면서 과세당국이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을 용이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각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일부개정될 당시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인바,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보다 더 큰 상속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성실공익법인등을 규율하면서 그 요건으로 정한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또한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하고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으로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을 규정한 것은 제50조의2 규정 전체를 인용하기 위해 조 제목을 그대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신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같은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 없이 전용계좌를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규정체계와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생  략)
  2. 비율: 100분의 5. 다만,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20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생  략)
  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④ 공익법인등은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