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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의 의미(「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안건번호20-0379
  • 회신일자2020-10-14
1. 질의요지
2007년 11월 4일 전에 외국에서 건조되었으나 2007년 11월 4일 이후에 국내로 수입된 선박으로서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않고 평수(平水)구역(각주: 호소ㆍ하천 및 항내의 수역(「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의 경우 항만구역과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이 지정된 어항의 경우 어항구역을 말함)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수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각주: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하며, 수입되어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경우를 전제함.)은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였고 해당 선박은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선박은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하는바,(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2007년 11월 4일 이전에 외국에서 건조되어 같은 날 이후에 대한민국으로 수입된 선박이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의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취지와 목적 및 그 제ㆍ개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령의 적용대상이나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 중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않고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은 선박안전법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이는 2007년 1월 3일 「선박안전법」이 법률 제8221호로 전부개정(이하 “전부개정 된 「선박안전법」”이라 함)되면서 종전에는 선박안전법령이 적용되지 않던 선박에 대해서도 선박검사 등을 실시하여 선박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적용범위를 확대(각주: 2006년 2월 8일 의안번호 제173872호로 발의된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하되, 전부개정된 「선박안전법」의 시행일인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한해 종전의 규정대로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박안전법령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면서 전부개정된 「선박안전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건조된 선박은 제외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선박의 안전성 확보라는 정책적 필요성과 전부개정된 「선박안전법」 시행 전에는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던 선박에 대해 그 소유자의 법적 지위 및 기존에 형성된 이익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이지 오래된 선박에 대한 검사 등이 불필요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선박안전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제1항)과 외국선박(제2항)을 구분하여 같은 법의 적용범위를 규율 하고 있는 체계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선박의 범위를 정한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을 전제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되었으나 2007년 11월 4일 당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까지 건조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는 전부개정된 「선박안전법」의 시행일 당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선박 중 전부개정되기 전 선박안전법령의 적용 없이 운항하던 선박에 대해 기존에 형성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2007년 11월 4일 전에 외국에서 건조되어 2007년 11월 4일 이후에 국내로 수입된 선박으로서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않고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은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외국에서 건조되어 국내로 수입된 선박의 경우 실제 선박을 건조한 날이 아니라 수입한 날을 기준으로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선박안전법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함 및 경찰용 선박
  2. 노, 상앗대, 페달 등을 이용하여 인력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2의2.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3.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 외의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② 외국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다만, 제68조는 모든 외국선박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2.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3.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을 한 선박
  ③ (생  략)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선박) ①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1.ㆍ2. (생  략)
  3.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가.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평수(平水)구역{호소ㆍ하천 및 항내의 수역(「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의 경우 항만구역과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이 지정된 어항의 경우 어항구역을 말한다)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1) 「항만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이하 "항만건설작업선"이라 한다)
     2)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나.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영해기점으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운항하는 선박 중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1) 항만건설작업선
     2) 압항부선(押航艀船: 추진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부선을 말한다) 또는 잠수선 등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②ㆍ③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