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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기구 기술인력의 겸직을 허용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겸직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있어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안건번호20-0385
  • 회신일자2020-09-28
1.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한 공동주택에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술인력 상호간 겸직을 의결한 경우,(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는 제외함.) 겸직하는 기술인력으로 선임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겸직하는 기술인력으로 선임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해 구성하는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비고 제2호에서는 기술인력 상호간 겸직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허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겸직할 수 있다고 하면서,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하 “국가기술자격”이라 함)의 취득을 선임요건으로 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에 대한 겸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2017년 8월 16일 대통령령 제28247호로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이 필요하지 않은 기술인력에 대한 겸직에 한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같은 영 별표 1 비고 제2호에 단서로 신설(각주: 2017. 8. 16. 대통령령 제28247호로 일부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호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볼 때, 해당 규정은 기술인력으로 선임하는 개개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자질 등을 평가하여 겸직 허용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는 의미만으로 볼 수는 없고,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중 해당 법령에서 따로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술인력에 대해 그 기술인력이 수행하는 직무를 대상으로 계속적인 겸직을 허용하는 의결을 함으로써 해당 공동주택의 상황에 맞도록 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궁극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비 상승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미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내용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겸직을 허용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안과 같이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가 구성하는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술인력 상호간 겸직을 의결한 경우 겸직하는 기술인력으로 선임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9조(공동주택관리기구) 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조(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기구는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생  략)

[별표 1]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1. 기술인력
다음 각 호의 기술인력. (단서 생략)
가.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승강기자체검사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1명 이상
나. 해당 공동주택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
2. 장비
(생  략)
비고
1.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2.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겸직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하 "국가기술자격"이라 한다)의 취득을 선임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기술인력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겸직
  나. 해당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 상호간의 겸직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