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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산림청 - 종전 산림기술자가 자격증을 분실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는 경우 재발급 대상인지 여부(법률 제15080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 안건번호20-0331
  • 회신일자2020-08-03
1. 질의요지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080호로 타법개정되어 2018. 11. 2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이라 함)이 시행된 2018년 11월 29일 이후 산림기술자 자격증 분실을 사유로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각주: 산림기술법 부칙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자격 명칭이 달라진 경우를 전제함.)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산림기술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6조에 따른 신규발급 대상인지 아니면 같은 규칙 제7조에 따른 재발급 대상인지?
※ 질의배경
  산림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견해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재발급 대상입니다.

3. 이유
  산림기술법은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080호로 제정되어 2018년 11월 29일 시행된 것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제도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는 법 시행 당시 구 산림자원법 제30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이하 “종전 산림기술자”라 함)는 산림기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기술법 시행령에서는 산림기술자의 종류 및 자격 요건 등을 세분하여 규정(별표 3)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영 시행 전에 종전 산림기술자의 자격의 종류 및 등급과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기간을 구분하여 산림기술법령에 따라 세분된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구 산림자원법에 따른 종전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법령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므로, 산림기술법이 시행된 2018년 11월 29일 이후 해당 자격증을 분실하여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산림기술자 자격증 재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 관계 법령>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 ① (생  략)
  ② 산림기술자의 종류와 자격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가 그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산림기술자에게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고,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발급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③ 산림기술자의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법률 제15080호, 2017. 11. 28.>  
제4조(산림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      칙 <대통령령 제29310호, 2018. 11. 27.>  
제2조(산림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별표 3에 따라 같은 표 오른쪽란에 기재된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표 생략)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자격증의 재발급 등) ① 산림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자격증(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자격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의 기재사항(주소는 제외한다)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변경된 경우
  2. 자격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②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