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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강원도 - 수상기 등록이 면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수상기의 의미(「방송법 시행령」 제39조제19호 등 관련)
  • 안건번호20-0330
  • 회신일자2020-09-17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함) 의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일반 방송 채널의 수신이 가능한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함)는 「방송법」 제64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9호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는 공무용 수상기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강원도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수상기는 「방송법」 제64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9호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는 공무용 수상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방송법」 제64조에서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본문)고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해서는 등록을 면제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9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무용 또는 홍보ㆍ교육용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를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각 호에서 등록이 면제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상기의 종류를 살펴보면,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제10호), 노인의 후생복지를 위해 경로당 등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제15호) 및 주한 외국기관 또는 외국군대의 소속원인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제17호) 등의 경우 수상기를 보유한 주체나 장소만을 기준으로 등록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같은 조 제19호에서는 수상기 보유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것 외에 그 용도를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무용 또는 홍보·교육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송법 시행령」 제39조제19호에 따른 공무용 수상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반시청 용도의 수상기 활용은 배제되고 텔레비전의 시청 자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일부를 구성하는 등 업무 수행과의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지방의회 의원실에 비치된 수상기로서 일반 방송 채널의 수신이 가능한 수상기의 경우 일반시청용으로의 활용이 배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정중계방송 시청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용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수신료는 방송서비스에 대한 대가나 수익자부담금이 아니라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 나아가 공영방송의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를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각주: 헌법재판소 2008. 2. 28. 선고 2006헌바70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수상기 등록의무가 면제되어 수신료가 감면될 수 있는 공무용 수상기는 실제 해당 수상기의 활용이 공무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수신료 성격 및 부과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세대가 주거전용의 동일 주택 안에 2대 이상의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1대 외의 수상기
  2. ~ 9. (생  략)
  10.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11. 교도소의 수용자 또는 소년원 원생의 시청을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2.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에 한센병환자를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실 또는 시청각실에 교육목적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
  1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를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5. 노인의 후생복지를 위해 경로당 등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16. (생  략)
  17. 주한 외국기관 또는 외국군대의 소속원인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18. (생  략)
  1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무용 또는 홍보ㆍ교육용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
  20. ~ 23.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