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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 본문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의 범위(「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등 관련)
  • 안건번호20-0322
  • 회신일자2020-09-01
1. 질의요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제14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자원봉사(각주: 아동과 접촉 또는 대면 가능성이 없는 자원봉사 활동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를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같은 조 제5항 본문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제14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려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같은 조 제5항 본문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각주: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로 일정기간 동안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함)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함)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본문에서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실상 노무”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사실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을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라고 규정한 것은 노무를 제공하는 양태는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노동이나 사무 등 활동의 성격, 내용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관련기관인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경우 그 활동의 내용, 양태 또는 기간 등이 일률적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원봉사의 개별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바, 자원봉사 활동 시 아동과 접촉 또는 대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 반드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 본문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법자료(각주: 2017. 7. 31. 의안번호 제2008297호로 발의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에 따르면 아동관련기관에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 외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 본문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으로 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범죄 전력을 조회하는 주체인 아동관련기관과 회신 주체인 경찰관서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범죄 전력 조회를 꺼려하여 자원봉사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등의 이유로 입법화되지 못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제14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려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같은 조 제5항 본문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의무를 부담하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인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및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3. (생  략)
  1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5. ∼ 23.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ㆍ④ (생  략)
  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⑥ㆍ⑦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