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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중소벤처기업부 - 무허가로 영업한 기간이 전통시장 인정 요건의 하나인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을 판단하는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안건번호20-0300
  • 회신일자2020-07-14
1. 질의요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4항제1호에서는 전통시장 인정의 요건 중 하나로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을 규정하고 있는바, 가설건축물에서 건축법령 또는 영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한 기간이 해당 규정에 따른 ‘10년 이상의 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가설건축물에서 건축법령 또는 영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한 기간도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른 ‘10년 이상의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인정하는 곳을 전통시장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으려는 상인은 해당 구역의 상인,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제1호에서는 전통시장 인정의 요건 중 하나로 신청 받은 구역이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통시장법령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해 해당 구역 및 건축물의 규모, 점포의 개수 외에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전통시장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려는 전통시장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실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장소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하여 지원(각주: 전통시장법 시행령의 연혁법령인 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2005. 2. 28. 대통령령 제18727호로 제정된 것을 말함)의 제정이유서 참조)하기 위한 것인바,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장 기능을 행한 기간을 판단할 때에는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적법 여부 또는 행해지는 영업의 적법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구역이 실제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해 온 기간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전통시장 인정의 신청은 상인이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시장의 기능을 행한 기간은 개별적인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특정 점포가 아니라 “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건축법령 또는 영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은 무허가 영업이라는 이유로 시장의 기능을 행한 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본다면, 구역의 일부에서만 무허가 영업이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구역 전체에 대한 시장의 기능을 행한 기간 판단이 달라지게 되어 불합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에서 건축법령 또는 영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한 기간도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른 ‘10년 이상의 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 13. (생  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를 말한다. 
  ② (생  략)
  ③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얻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④제3항에 따라 시장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구역이 제1항ㆍ제2항 및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기준 및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
  2. 삭제 <2013. 6. 11.>
  3.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ㆍ군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
  ⑤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