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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 중 건축물의 수 산정방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 등 관련)
  • 안건번호20-0275
  • 회신일자2020-07-13
1. 질의요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 및 “건축물의 수”는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의 구분 없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세대수를 건축물의 수로 산정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세대수를 건축물의 수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 및 “건축물의 수”는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의 구분 없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산정해야 합니다.

3. 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각 목의 사업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서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후ㆍ불량건축물” 및 “건축물”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2항에서는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노후ㆍ불량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는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제1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제2호)을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령에서도 건축물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규모주택정비법령에서 사용된 “건축물”의 의미는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으로서(각주: 법제처 2006. 6. 23. 회신 06-0065 해석례 참조)의 「건축법」에 따른 정의규정을 따라야 할 것인데,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 및 “건축물의 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산정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아울러 “세대”란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과는 별개의 개념이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비율(나목) 외에 면적요건(가목)과 세대수 요건(나목)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건축물의 수를 산정할 때 “세대수”가 그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생  략)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생  략)
  4. ~ 8. (생  략)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①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 (생  략)
  2.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1) ∼ 3) (생  략)
   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다.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일 것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0호
     2) 기존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20세대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20채(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다만, 기존주택 중 단독주택이 10호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총합이 20채 미만인 경우에도 20채로 본다.가. (생  략)
  3. (생  략)
  ② (생  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3.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 라. (생  략)
   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①ㆍ② (생  략)
  ③ 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 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가구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계산하지 않는다.
   나. ~ 마. (생  략)
  6. ~ 8.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