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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20-0278
  • 회신일자2020-07-14
1. 질의요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각주: 전통시장법 제4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공동시행자를 포함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는 제외함)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으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전통시장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이유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각주: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례 참조) 전통시장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고, 「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양 법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시장정비사업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전통시장법과 「주택법」에 따른 절차는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전통시장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2조(각주: 같은 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제외함.)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포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시장정비사업에 대해 전통시장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인가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한편 전통시장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시장정비구역으로 선정한 시장을 정비할 때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령 규정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함)에서 건축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시장정비구역에서는 용도지역의 제한 없이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즉 전통시장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은 각각 별개의 절차이고, 전통시장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는 「주택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대한 특별 규정일 뿐 전통시장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방식으로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 전통시장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9조(사업시행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제49조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포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시장정비구역으로 선정한 시장을 정비할 때 복합형 상가건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그 시장은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대상 제외)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란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때를 말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