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경상북도교육청 - 지방공무원의 호봉 승급기간 산정 시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 적용 여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 등 관련)
  • 안건번호20-0267
  • 회신일자2020-07-24
1. 질의요지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함)으로 임용된 사람이 「병역법」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 제2호에 따라 휴직한 기간(이하 “병역휴직기간”이라 함)을 공무원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함)에 산입하는 경 우,(각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제1호에 따라 전체 병역휴직기간 을 산입하는지, 아니면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병역휴직기 간 중 최대 21개월까지의 기간만을 산입하는지?
※ 질의배경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제1호에 따라 전체 병역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합니다.

3. 이유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2호에서는 병역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2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승급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함) 중에 있는 자는 휴직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여 승급제한기간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승급제한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되 병역휴직기간 등(제1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이 복무한 병역의 종류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병역휴직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병역휴직기간은 병역의 종류와 관계없이 병역휴직기간 전체라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의 병역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공무원제도가 공무원의 강한 신분보장을 그 핵심적 조건이자 내용으로 하므로,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휴직 중인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그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나 신분은 보유하는 점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목적에서 특별히 인정하려는 것인바,(각주: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328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승급기간에 산입하도록 한 병역휴직기간을 명문의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병역법」 제7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본문에서는 보충역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 중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는 기간을 21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는 경우 보충역 등을 마친 사람에 대해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범위에서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각주: 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전부개정되어 1994. 1. 1. 시행된 「병역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또는 그 밖의 법령 규정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공무원의 “승급”(각주: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제6호, 제6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등 참조)은 높은 계급으로의 계급 간 “승진”(각주: 「지방공무원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제33조의2 및 제34조 등 참조)과는 전혀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병역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제1호에 따라 전체 병역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2조(정기승급) ①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②․③ (생  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후단 생략)
제13조(승급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2. ~ 4. (생  략)
  ②․③ (생  략)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3조의 승급제한기간은 제12조제1항의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2. ∼ 7. (생  략)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ㆍ2. (생  략)
  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생  략)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1) ∼ 9) (생  략)
      10) 산업기능요원
    다. (생  략)
  4. ∼ 6.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74조(복직보장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해당 기관 등에서 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그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복무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적ㆍ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라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算定)하여야 하며, 군(軍)이나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 전(前) 보수의 차액의 범위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 법 제7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21개월으로 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21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복무기간으로 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