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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 -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의 의미(「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 등 관련)
  • 안건번호20-0254
  • 회신일자2020-07-14
1. 질의요지
종업원(각주: 「지방세법」 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6개월 이상 계속된 육아휴직(각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하며, 이하 같음. ) 기간 종료 후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지 않고 그 외의 사유에 따른 휴직을 하고 직무에 복귀한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에 따라 종업원의 급여총액(각주: 「지방세법」  제74조제7호에 따른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제외되는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해당 종업원이 육아휴직 기간의 종료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인지, 아니면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인지?
※ 질의배경
  서울특별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에 따라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해당 종업원이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입니다. 

3. 이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고,(각주: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례 참조) 「지방세기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74조제3호 및 제75조제3항에 따라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각주: 「지방세법」 제74조제5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납세의무를 지는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에서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를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외되는 급여의 기준으로 종업원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할 것과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일 것을 정하고 있을 뿐, 직무에 복귀하는 시기를 반드시 육아휴직을 마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복귀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를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지방세법 시행령」이 201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사업주가 업무 공백 등을 우려하여 종업원에게 육아휴직을 권장하지 못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종업원의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을 고려해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6개월 이상 장기간의 육아휴직과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장려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6개월 이상 계속된 육아휴직 기간 종료 후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지 않고 그 외의 사유로 휴직을 하고 직무에 복귀한 경우, 해당 종업원이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가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의 문언과 규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6개월 이상 계속된 육아휴직 기간의 종료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가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명문의 규정 없이 사업주의 납세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사업주는 육아휴직 활성화 및 육아휴직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육아휴직에 연달아 사용한 휴직 유무에 따라 세제혜택의 규모가 달라지게 되어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에 따라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해당 종업원이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생  략)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 ⑥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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