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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교통부 -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로 신고하는 경우의 장소 등(「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20-0230
  • 회신일자2020-05-28
1. 질의요지
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이하 “자동차종합정비업”이라 함)을 등록한 자가 같은 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각주: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하는 자로 신고하려는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시․군․구(각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외의 시․군․구에서도 신고할 수 있는지?

 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시ㆍ군ㆍ구에서 같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로 신고하려는 경우, 복수의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가. 질의 가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시ㆍ군ㆍ구 외의 시ㆍ군ㆍ구에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

  이 사안의 경우 복수의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2항에서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르면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로 신고할 수 있는데, 이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자동차종합정비업의 관련 업무로 보아 자동차종합정비업자로서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유사 분야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각주: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하며(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록관청은 관할구역 내에 등록한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제12호), 자동차정비업자(제13호)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제14호)를 각각 구분하여 등록 또는 사업의 취소․정지 사유를 정하면서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성능․상태 점검을 거짓으로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제13호바목)는 자동차정비업자의 등록 또는 사업의 취소․정지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업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업의 관리ㆍ감독은 자동차종합정비업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함께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시ㆍ군ㆍ구에서만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로 신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전국을 단위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할 수 있으므로,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지역의 제한 없이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는 2005년 2월 5월 건설교통부령 제423호로 개정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전의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제외하는 대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추가하면서 신설된 규정임을 고려할 때, 만약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하기만 하면 등록된 시ㆍ군ㆍ구와 상관없이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로 신고할 수 있다고 본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설립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의 규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로 신고할 수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2항에서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매수인에게 발급하는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ㆍ장비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일정한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는 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자는 신고한 시설․장비가 있는 장소에서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 시설ㆍ장비 등 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는 사업장을 반드시 하나의 장소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직업수행의 자유”가 포함되고 “직업수행의 자유”에는 접근의 용이성에 따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므로 이러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각주: 법제처 2014. 3. 13. 회신 14-0044 해석례 참조)는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로 신고하는 사업장이 반드시 하나이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업자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종합정비업을 포함한 자동차관리업자의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는 경우라면 복수의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라 한다)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2. ∼ 4. (생  략)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⑧ (생  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①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는 법 제58조에 따라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ㆍ장비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한 것을 말한다)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그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생  략)
  2. 영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3. (생  략)
  4.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ㆍ상태의 점검을 하는 자(이하 "성능ㆍ상태점검자"라 한다)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성능점검자의 자격기준등은 별표 22와 같다.
  ③ ∼ ⑦ (생  략)

[별표 22] <신설 2005.2.5>
성능ㆍ상태점검자의 시설ㆍ장비기준등(제120조제2항관련)
구분
자격
성능점검자의자격기준
1.성능점검책임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1인 이상
2.성능점검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자 1인이상
시설ㆍ장비
1. 핏트 또는 리프트
2. 자기 진단기(스캐너)
3. 도막측정기
4. 카레이지작기
5. 청진기
6. 멀티테스터
7. 타이어딥게이지
8. 배터리전압측정기
9. 비중계
10. 가스누출감지기
11. 배기가스측정기(매연측정기,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주
  1. 성능ㆍ상태점검자가 위의 기준을 갖추어 성능ㆍ상태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1개의 시설ㆍ장비로 2 이상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때에는 다른 품명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