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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찰청 - 공동주택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하는 주택관리업자도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경비업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20-0224
  • 회신일자2020-06-11
1.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위탁관리를 위해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가 경비업무(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업무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 )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각주: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 )에게 도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관리업자는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질의배경
  경찰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과 같이 경비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하는 주택관리업자는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3. 이유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시설경비업무 등 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경비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경비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경비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임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업무 중 하나로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주체가 해당 경비업무를 반드시 직접 수행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급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사안과 같이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한 주택관리업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므로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업은 법인만이 할 수 있고(제3조),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춰야(제4조제2항) 한다고 규정한 반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주택관리업의 등록은 주택관리사(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을 포함함)가 신청하도록 하면서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주택관리업의 등록 요건을 정하고(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있는데, 이 사안과 같이 경비업무의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한 주택관리업자도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 실제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경비인력 및 장비 등 경비업자로서의 요건을 갖추도록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관리업자는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경비업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문언과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경비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 마. (생  략)
  2. ∼ 5. (생  략)
제4조(경비업의 허가) ①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나. (생  략)
   다. 주택관리업자
   라.․마. (생  략)
  ② (생  략)
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①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7조(위탁관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② (생  략)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
  3. ∼ 7. (생  략)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