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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20-0189
  • 회신일자2020-06-22
1. 질의요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82조제1항의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ㆍ허가서가 포함되는지?(각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ㆍ허가서가 포함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의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ㆍ허가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인해 지목을 변경해야 할 토지에 대하여 등록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서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전환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관련하여 공간정보관리법령의 연혁법령인 「지적법 시행규칙」이 1976. 5. 7. 내무부령 제208호로 제정될 당시 제16조에서도 형질변경행위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1986년 11월 15일 내무부령 제448호로 전부개정된 「지적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도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한 공사의 준공검사필증사본 등을 등록전환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로 규정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적소관청으로 하여금 등록전환 대상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ㆍ허가서만으로는 해당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서 등록전환 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를 확장 해석하여 형질변경 공사의 인․허가서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서는 토지소유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제1호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ㆍ허가만 받고 준공되지 않은 토지는 지목변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인해 지목을 변경해야 할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ㆍ허가서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등록전환 신청)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등록전환 신청) ① 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1.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3.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③ 토지소유자는 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등록전환 신청) ① 영 제64조제3항에 따라 토지의 등록전환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그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