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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기술보증기금법」 제50조제1항이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주민등록법」 제29조 등 관련)
  • 안건번호20-0132
  • 회신일자2020-05-28
1. 질의요지
「기술보증기금법」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은 국가등(각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구상권(求償權) 행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바, 해당 규정이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행정안전부에서 민원인(기술보증기금)의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신청을 반려하면서, 민원인(기술보증기금)은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3호가 아닌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제8호다목에 따라 신청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하자, 민원인(기술보증기금)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기술보증기금법」 제50조제1항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서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만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임이 있거나 각 호로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7조의2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93조제3항 등과 같이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의 일부나 전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술보증기금법」 제50조제1항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이 국가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일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등록자료를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을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서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제3호) 외에 “채권ㆍ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제6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및 별표 2 제3호다목에서는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채권의 회수를 위해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이 필요한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기술보증기금법」 제50조제1항이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을 따로 규정할 실익이 없습니다.(각주: 법제처 2017. 6. 1. 회신 17-0167 해석례 참조)

  또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각각 비교해 보면, 열람ㆍ교부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및 증명자료와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1항 및 별표)가 다르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ㆍ활용하려는 경우에도 이용ㆍ활용의 신청이 가능한 자료범위와 신청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여부(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제3항)를 달리 규정하여,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경우 신청 목적에 비해 과다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각주: 1991. 4. 16. 대통령령 제13352호로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1. 10. 13. 행정안전부령 제244호로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2. 6. 7. 행정안전부령 제300호로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ㆍ2. (생  략)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ㆍ5. (생  략)
  6. 채권ㆍ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7. (생  략)
  ③ ∼ ⑧ (생  략)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방법,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 ③ (생  략)
  ④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고, 법 제29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  략)
  ⑤ ∼ ⑪ (생  략)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1.ㆍ2. (생  략)
3.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다음의 금융회사 등. 다만,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관련 채무금액은 3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ㆍ나. (생  략)
  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라. ∼ 노. (생  략)
4. (생  략)
[별표 2]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6. (생  략)
  7. 구상권(求償權) 행사
  8.ㆍ9.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5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8조제1항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