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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교통부 - 보조사업자가 지역자율계정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가능 여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제1항 단서 관련)
  • 안건번호20-0099
  • 회신일자2020-06-03
1. 질의요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국가균형발전법”이라 함) 제34조제2항제1호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하 “지역자율계정 보조금”이라 함)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 제22조 또는 제23조를 위반하여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이하 “용도전용”이라 함), 국가균형발전법 제44조제1항 단서의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전라남도 A군에서는 지역자율계정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취소를 통보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국토교통부에서는 해당 이의신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 질의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가균형발전법 제44조제1항 단서의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에 해당합니다.
 
3. 이유
  보조금법 제22조제1항에서는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본문에서는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제1호)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을 위반(제2호)하는 등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균형발전법 제34조제2항제1호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자율계정”의 세출 항목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성장촉진지역의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역자율계정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에 관하여 보조금법 제30조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보조금법 제22조 또는 제23조의 적용은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역자율계정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법 제44조제1항 단서에서는 지역자율계정 보조사업자 등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에는 보조금법 제30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법령의 규정”이란 국가균형발전법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보조금법의 일부 규정을 제외한 보조금의 사용에 관한 제반 규정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법 제22조 또는 제23조를 위반하여 용도전용을 한 경우는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보조금법 제30조가 적용됩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법 제44조제1항 단서에서는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와 허위 신청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보조금법 제30조를 적용한다고 하여,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 중 제2호(법령 위반) 및 제3호(거짓 신청 등에 의한 보조금 교부)의 사유만을 규정하고 제1호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법 제44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법 제44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않은 때에도 보조금법 제30조를 적용하도록 하여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균형발전법 제44조제1항 단서에서 열거된 보조금법 제30조의 적용 사유를 해석할 때 반드시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 체계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역자율계정 보조금이 이른바 “포괄보조금”으로서 그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보조사업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의 사용이 용도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포괄보조금이라는 이유로 보조금법 제22조 또는 제23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생  략)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1)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도서 개발에 관한 사항
     (2) 〜 (11) (생  략)
   나. 〜 바. (생  략)
  2. 〜 7. (생  략)
  ③ (생  략)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① 제34조제2항ㆍ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ㆍ제21조ㆍ제26조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제43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 ④ (생  략)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ㆍ③ (생  략)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ㆍ③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