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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강원도 양양군 - 개발행위허가 시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방법(「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20-0095
  • 회신일자2020-04-27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에 국토계획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기간 연장을 위한 개발행위 변경허가 및 의제되는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였으나,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산지전용기간 만료 후에 산림청장등(각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에게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협의를 요청한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에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배경
  강원도 양양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에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이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용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산림청장등에게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면서(본문), 산지전용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에 신청하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61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호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10호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것은 산지전용허가의 기간만을 연장하려는 경우 일반적인 산지전용의 변경허가보다 간소한 절차에 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고려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에 관하여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산림청장등과 협의를 하면 개발행위 변경허가 시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도 의제됩니다.(각주: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18248 판결례 참조)

  그런데 국토계획법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언제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요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법령에서 인ㆍ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가 인ㆍ허가 의제사항과 관련하여 주된 인ㆍ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각주: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판결례 참조)임을 고려하면,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에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개발행위 변경허가 및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단일한 창구인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의 신청 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산림청장등에게 신청하도록 한 것은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권자가 산림청장등임을 규정한 것이지,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산림청장등에게 직접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이 사안과 같이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주된 인ㆍ허가권자에게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포함하여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신청했다면 산지관리법령에 따라 산림청장등에게 신청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관계 행정기관들 간의 내부 업무절차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진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7조(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① (생  략)
  ②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등으로부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각각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②ㆍ③ (생  략)

<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