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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 제한 여부(법률 제16380호 「건축법」 부칙 제3조 등 관련)
  • 안건번호20-0149
  • 회신일자2020-06-22
1. 질의요지
「건축법」이 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80호로 개정(이하 “개정 건축법”이라 함)되면서 소규모주택(각주: 「건축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5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종전의 제80조제5항 단서 부분이 삭제되었는바, 개정 건축법 제80조제5항이 시행된 2019년 4월 23일부터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제한하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된 날까지의 기간 중에 소규모주택에 대해 최초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경우 총 부과 횟수가 제한되는지?(각주: 개정 건축법 시행 후에도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제한하는 종전 조례 규정이 상당기간 계속 시행되다가 나중에 개정 건축법의 내용과 동일하게 조례가 개정된 경우를 전제함. )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개정 건축법 시행 후에 최초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므로 총 부과 횟수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3. 이유
  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이하 “구 건축법”이라 함) 제80조제5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본문),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단서), 소규모주택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수위가 낮아 불법 건축물의 건축주등(각주: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 시정명령을 이행하기보다 이행강제금을 내며 위법 상태를 지속하는 문제가 있자,(각주: 「건축법」이 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될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의안번호 제2015532호 관련) 참조) 「건축법」이 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면서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규모주택의 규모를 축소하고,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제한하던 구 건축법 제80조제5항 단서를 삭제하여 소규모주택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총 부과 횟수의 제한 없이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3조에서는 이미 구 건축법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던 대상자의 신뢰를 보호하고자(각주: 「건축법」이 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될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참조) 같은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해 제8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2019년 4월 23일 이후에 최초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개정 건축법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당시 시행 중인 개정 건축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정 건축법 제80조제5항에서는 건축물 종류의 제한 없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횟수에 대해서만 조례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건축법 제80조제5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제한하던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조례의 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사항을 정한 것(각주: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례 참조.)인바, 이를 근거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가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 2.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개정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 2.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부  칙  <제16380호, 2019. 4.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9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