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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 - 전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기준 중 실무경력은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6 등 관련)
  • 안건번호20-0060
  • 회신일자2020-05-11
1. 질의요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6 제1호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특정설비(각주: 압력용기를 제외하며, 이하 같음.) 재검사를 위한 기술인력 기준 중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은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되는지?
※ 질의배경
  서울특별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였고 자격 소지 전후의 실무경력이 모두 포함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실무경력은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됩니다.

3. 이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법”이라 함)은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제35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는 같은 법에 따른 검사의 일부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해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검사기관을 전문적인 기술과 시험이 필요한 검사를 하는 전문검사기관과 그 밖의 검사를 하는 공인검사기관으로 구분(제1항)하면서 검사기관의 자산․인력 및 검사장비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제4항)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6에서는 검사기관의 구분에 따라 검사의 종류별로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의 기준을 구분하면서 특정설비의 재검사를 위한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2에 따르면 특정설비의 재검사는 특정설비 제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특정설비의 내압성능, 기밀성능 및 그 밖에 특정설비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해 검사하여 그 특정설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같은 규칙 별표 36 제1호에 따른 특정설비 재검사를 위한 전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기준은 해당 검사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6 제1호에서는 전문검사기관의 특정설비 재검사를 위한 기술인력 기준으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일것 외에도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명 이상일 것을 규정하여 자격의 전문성 차이에 따라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의 수를 구분하고 있고, 같은 호에 따른 용기의 재검사를 위한 기술인력 기준으로는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의 실무경력 2년과 “가스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의 실무경력 5년을 동등하게 규정하여 자격의 등급에 따른 경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격을 갖춘 이후의 실무경력과 자격을 갖추기 전의 실무경력은 달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6 제1호에서 특정설비의 재검사를 위한 기술인력 기준으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라고 규정한 것은 보다 높은 고압가스 관련 지식 및 전문성을 갖춘 이후에 쌓은 실무경력을 그 전의 실무경력과 구분(각주: 법제처 2019. 7. 11. 회신 19-0290 해석례 참조)하여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실무경력만을 인정함으로써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확보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위탁받아 실시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를 포함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원의 자격으로  학력기준을 갖춘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6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및 공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기준 중 자격기준과 경력기준의 선후관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검사의 일부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이 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한 재지정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도지사는 검사기관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4조(검사기관의 지정ㆍ재지정) ① 〜 ③ (생  략)
  ④ 검사기관의 자산ㆍ인력 및 검사장비기준과 지정ㆍ재지정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④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자산·인력 및 검사장비의 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⑤ 〜 ⑦ (생  략)

[별표 36]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검사장비 및 자산 등(제58조제4항 및 제61조제2항 관련)
1. 전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
검사구분
기술인력
검사장비
o특정설비(압력용기제외)의 재검사


o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o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가스관계 검사업무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명 이상
o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능사 또는 누설비파괴검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1명 이상
oX-레이촬영기, γ-레이촬영기, 내압시험설비, 기밀시험설비, 가스누출검지기, 분동식표준 압력계, 표준이 되는 온도계, 잔가스처리설비, 공기 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자기압력기록계, 단열측정설비, 회전측정기, 안전밸브시험장치, 도막측정기, 초음파두께측정기, 부식측정설비, 음향탐상시험설비, 부식방지도장설비, 절연저항측정기, 자분탐상시험설비, 검사설비운송전용차량, 매설배관가스누설검지기, 안전모 등 안전작업장비, 침투탐상시험설비 그 밖에 시험설비, 계측기기류 및 작업공구류. 다만, X-레이촬영기, γ-레이촬영기 및 음향탐상시험설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비파괴전문기술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문기술 용역업체가 비파괴검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이하 생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