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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보건관계 기관에 약국이 포함되는지 여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 관련)
  • 안건번호20-0077
  • 회신일자2020-04-21
1. 질의요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전문의수련규정”이라 함) 제14조 본문에 따른 “보건관계 기관”에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이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약국을 개설한 약사이자 전공의인 자로서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으나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전문의수련규정 제14조 본문에 따른 “보건관계 기관”에는 약국이 포함됩니다.

3. 이유
  전문의수련규정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규정으로 제14조 본문에서는 전공의(專攻醫)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규정 및 의료법령에서는 “보건관계 기관”의 정의나 범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보건관계 기관”에 약국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통상 보건(保健)이란 병의 예방, 치료 따위로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말하고, 「약사법」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는 장소이며, 같은 법 제21조에 따르면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는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제1호)하고,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제2호)하며,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약국에 두지 않는(제3호) 등의 관리의무를 준수해야 하는바, 약국은 보건과 관련된 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전문의수련규정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전문의(專門醫)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제2조제1호)로서 같은 규정 제14조 본문에서 전공의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피교육자의 지위에 있는 전공의가 전념하여 본래의 수련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각주: 서울고등법원 2013. 5. 2. 선고 2012누35568 판결례(확정) 참조)임을 고려할 때, 전공의가 근무할 수 없도록 한 “보건관계 기관”의 범위를 같은 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련기관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는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보건의료기관”으로 정의하여 약국을 포함하고 있고, 전문의수련규정과 마찬가지로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등을 정하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본문에서는 치과의사전공의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외의 다른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에 근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약국에 근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바, 전공의와 치과의사전공의 간에 근무 제한 기관을 달리 정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를 참고하여 전문의수련규정 제14조 본문의 “보건관계 기관”에 약국이 포함되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해당 전공의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 임용된 경우는 겸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6. "보건의료정보"란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ㆍ숫자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