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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청약철회등의 기간인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의 의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등 관련)
  • 안건번호20-0108
  • 회신일자2020-05-28
1. 질의요지
재화등(각주: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로서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약철회등(각주: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를 말함(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항제5호 참조).)을 할 수 없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소비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비자의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법률관계의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각각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는 객관적 기준과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주관적 기준을 청약철회등의 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양자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약철회등은 불가능합니다.(각주: 법제처 2014. 7. 24. 회신 14-0404 해석례 참조)

  그런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에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주관적 기준에 따른 기간을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라고 정한 것은, 소비자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사실을 ‘안 날’을 판매자가 증명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알 수 있었던 날”을 “안 날”로 보아 그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은 청약의 구속력으로 인해 철회가 인정되지 않지만(「민법」 제527조), 전자상거래의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청약철회등을 예외적으로 규정한 것인바, 예외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한다면 거래의 안전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각주: 법제처 2014. 7. 24. 회신 14-0404 해석례 참조)

  따라서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단서 생  략)  
  1. ∼ 6. (생  략)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