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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 어항편익시설의 설치의 의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등 관련)
  • 안건번호20-0084
  • 회신일자2020-05-21
1. 질의요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산자원보호구역(각주: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말함.)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레저용 기반시설(각주: 유람선ㆍ낚시어선ㆍ모터보트ㆍ요트ㆍ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였고 설치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어항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레저용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제4호에서는 같은 법의 적용범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함)를 규정하고 있고,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한정된 도시․군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6 제3호타목 본문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과 해당 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엄격히 규정한 수산자원관리법령의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대상행위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서는 어항구역 안에 있는 각 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을 “어항시설”이라고 정의하여, 같은 호 다목의 어항편익시설의 경우 어항시설의 하위 개념으로 어항구역 안에 있을 것이 전제되어 있고, 같은 호 다목4)에서는 어항편익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유람선ㆍ낚시어선ㆍ모터보트ㆍ요트ㆍ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항편익시설인 레저용 기반시설 또한 어항구역 안에 있을 것이 전제됩니다.

  그렇다면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해당 어항편익시설은 어항구역 안에 있을 것을 개념적으로 내포하고 있으므로 어항편익시설에 해당하는 레저용 기반시설도 어항구역 안에 있어야 하는바, 이 사안과 같이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레저용 기반시설의 설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허가대상행위"라 한다)에 한정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1.․ 2. (생  략)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 육림, 임도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 ⑦ (생  략)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대상행위 및 허가절차 등)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16과 같다.
  ② ~ ⑧ (생  략)

별표 16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40조제1항 관련)
1. ㆍ 2. (생  략)
3.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
  가. ~ 카. (생  략)
  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의 설치. 다만, 같은 목 5)에 따른 생선횟집과 같은 목 6)에 따른 휴게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어촌ㆍ어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ㆍ 2. (생  략)
  3.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 라. (생  략)
  4. "어항구역"이란 어항의 수역(水域) 및 육역(陸域)을 말한다.
  5. "어항시설"이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ㆍ 나. (생  략)
    다. 어항편익시설
      1) ~ 3) (생  략)
      4) 유람선ㆍ낚시어선ㆍ모터보트ㆍ요트ㆍ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5) ~ 7) (생  략)
    라. (생  략)
  6. ~ 10. (생  략)
<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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