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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차선 표시를 반드시 해야하는지 여부(「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20-0076
  • 회신일자2020-04-21
1. 질의요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이라 함)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양 측면에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전거이용시설규칙”이라 함) 제15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흰색 차선을 표시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양 측면에 반드시 흰색 차선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자전거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양 측면에 반드시 흰색 차선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자전거법 제3조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제1호),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제2호), 자전거 전용차로(제3호) 및 자전거 우선도로(제4호)로 구분하면서, 자전거 외에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법 제9조의 위임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15조제3항에서는 자전거도로의 차선은 중앙분리선은 노란색, 양 측면은 흰색으로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전거도로에서 통행 방향에 따른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중앙분리선 색상과 자전거도로를 차도 등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한 양 측면 차선의 색상을 정한 것입니다.

  즉 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15조제3항에서 모든 자전거도로에 중앙분리선을 설치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분리선을 설치하는 경우에 노란색으로 표시하도록 기술적 기준을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 양 측면의 차선도 해당 규정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가 분리대나 경계석 등의 시설물에 의해 차도와 구분되지 않아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안전표지의 하나인 차선을 통해 구분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차선의 기술적 기준을 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양 측면에 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흰색 차선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15조제3항에서는 자전거도로의 차선은 중앙분리선은 노란색, 양 측면은 흰색으로 표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 차선의 표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전거도로에 중앙분리선과 양 측면의 차선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포장 및 배수) ① 자전거도로의 색상은 별도의 색상 포장 없이 포장재 고유의 색상을 유지한다.
  ②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일반도로와의 접속구간, 교차로 등 자전거도로와 만나는 지점은 짙은 붉은색으로 포장하여 눈에 띄게 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도로의 차선은 중앙분리선은 노란색, 양 측면은 흰색으로 표시한다.
  ④ 자전거도로의 포장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1.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의 횡단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수성(透水性)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자동차의 횡단을 허용하는 자전거도로의 포장구조는 자동차의 중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