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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공동이행방식으로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하는 복수의 공사업자가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는 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안건번호19-0754
  • 회신일자2020-02-20
1. 질의요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함) 둘 이상이 공동이행방식(각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의2제1호에서 공동계약의 유형으로 정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할 때 복수의 공사업자 각자가 배치기준에 따라 각각 소방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으로 배치기준에 따른 소방기술자를 배치(각주: 복수의 공사업자 간의 협의를 통해 선정된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하면 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소방청에 문의하였고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한 복수의 공사업자 각자가 배치기준에 따라 각각 소방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복수의 공사업자가 공동으로 배치기준에 따른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면 됩니다.

3. 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2항에서는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2에서는 구체적인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해당 기준에서는 소방시설공사의 규모나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등에 따라 소방기술자 기술능력을 구분하여 차등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소방시설공사를 어떠한 계약방식에 따라 수행하는지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 중 하나로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규정하고 있고, 공동계약의 체결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을 받은 「공동계약운영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의2제1호에서는 공동계약의 유형 중 하나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인 공동이행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소방시설공사를 복수의 공사업자가 연대하여 이행한다고 하여 복수의 공사업자 각자가 별개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 배치기준에 따라 소방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본다면, 그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하는 계약의 방법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 등에 따라 하나의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소방기술자의 수가 달라지게 되어 불합리하고, 소방시설공사의 구분에 따라 소방기술자 기술능력을 구분하여 차등 배치하도록 배치기준을 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복수의 공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소방시설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라도 복수의 공사업자는 공동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 배치기준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종류나 규모 등에 따른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면 됩니다.

  아울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공사업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12조(시공)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그 공법이 특수한 시공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맞게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별표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제3조 관련)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가.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가.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다. 지하구(地下溝)의 공사 현장
 5. 법 제28조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소방기술자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비고
1. ∼ 4. (생 략)
5. 공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명의 소방기술자를 2개의 공사 현장을 초과하여 배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에는 1개의 공사 현장에만 배치해야 한다.
  가.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사 현장에만 배치하는 경우. 다만, 그 연면적의 합계는 2만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현장 2개 이하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사 현장에 같이 배치하는 경우. 다만, 5천제곱미터 미만의 공사 현장의 연면적의 합계는 1만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