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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상남도 창녕군 - 119안전센터 부지 확보 비용을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지출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 안건번호20-0009
  • 회신일자2020-04-27
1. 질의요지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119안전센터의 부지를 확보하는 비용을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지출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 지방자치단체 경비지출의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지?
※ 질의배경
  경상남도 창녕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119안전센터의 부지를 확보하는 비용을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지출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 지방자치단체 경비지출의 제한 규정에 위반됩니다.
3. 이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해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구분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만 경비를 지출하도록 예산 지출의 한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나목에서는 지역의 화재예방 등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면서 그 중 “소방관서의 설치와 지휘ㆍ감독”은 시ㆍ도 사무로 구분하고 있고,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ㆍ제8조에서는 시ㆍ도의 조례로 소방서를 설치하며,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해당 시ㆍ도 규칙으로 119안전센터 등을 소방서장 소속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방관서인 119안전센터의 설치는 시ㆍ도 사무에 해당함이 명확하므로 119안전센터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및 건축에 드는 경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ㆍ도가 지출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소방장비 구입과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을 국고보조 대상사업에 포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국고보조 대상사업별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서는 119구조장비 확충에 대해서만 국고보조 기준보조율을 50%로 정하고 있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부담비율을 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연번 제111번에서는 119 구조ㆍ구급대 장비보강의 지방비는 시ㆍ도가 100%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소방청사의 건축에 대한 국고 부담비율 및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간 부담비율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는바, 소방청사 설치비용을 국고보조를 통해 충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119안전센터 부지 확보 비용 등 소방청사 설치에 드는 경비를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한 법령상 근거는 없습니다.

  아울러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 청사의 부지선정, 건축규모 등에 대한 설치 기준을 정한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4조에서 소방청사 부지는 관할 구역의 재난 수요 및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소방청사의 부지는 시ㆍ도의 관할 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특정 시ㆍ군ㆍ자치구의 필요에 따라 정해지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합니다.



< 관계 법령>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설치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그 관할구역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소방서를 설치한다. 소방서를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119안전센터 등) ①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 및 소방정대(消防艇隊)를 둘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생  략)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1.ㆍ2. (생  략) 
  ②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8조 관련)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1. ∼ 5. (생  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생  략)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1) 소방기본계획 수립
2) 소방관서의 설치와 지휘·감독
3) 소방력 기준 설정자료 작성관리
4) 소방장비의 수급관리
5) 소방용수시설의 확충관리
6) 화재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업무 지휘·감독
7) 소방지령실 설치·운영
8) 화재경계지구 지정·관리
9) 소방응원규약 제정
10) 화재 예방 활동
11) 소방홍보 및 계몽
12)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지도·감독
13) 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 및 업무의 지도·감독
14) 소방 관계 단체의 지도·감독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