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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에 지분 35퍼센트를 양도한 주식회사를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 등 관련)
  • 안건번호10-0477
  • 회신일자2011-02-10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주식회사가 버스, 지하철, 택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수단에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교통요금 결제를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하며 교통 요금 정산을 위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면서, 교통요금 중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그 주식회사가 설치한 단말기 등의 사용료를 다른 교통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카드 시스템의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그 주식회사의 정관에 따른 교통카드 수수료율의 변경 등 공공정책과 관련된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승인을 하도록 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 주식회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자본금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지분을 그 지분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그 주식회사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법인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주식회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자본금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지분을 그 지분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그 주식회사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법인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한 법인을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77조의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함)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제도의 취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요구를 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제고하는 외에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리 등에 관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방의회의 감사제도의 취지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에서 공유재산으로서 부동산 등(제1호) 
외에도 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실용신안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등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출자”의 대상물로서의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한정적인 의미로 이해할 것은 아니고, 현금 또는 현물 외에도 그에 갈음하는 출자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의 대상 기관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주식회사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수단에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교통요금 결제를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하며 교통 요금 정산을 위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에 대하여 교통요금 중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그 주식회사가 설치한 단말기 등의 사용료를 다른 교통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카드 시스템의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그 주식회사의 정관에 따른 교통카드 수수료율의 변경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식회사가 협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그 주식회사는 교통카드 사용자의 신뢰를 얻고, 교통요금 중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설치한 단말기의 사용료를 다른 교통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허용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익창출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 운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라면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분 보유에 상응하는 출자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주식회사 지분의 35퍼센트를 양도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주식회사의 교통카드 사업은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교통요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규모 설비 및 투자와 전문적·기술적인 사업운영능력을 요하는 분야의 사업이므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77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을 통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고, 해당 교통카드 이용 수수료율의 변경 등 공공정책과 관련된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은 주민복리에 관한 교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주식회사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법인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주식회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자본금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지분을 그 지분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그 주식회사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법인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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