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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등 관련)
  • 안건번호19-0699
  • 회신일자2019-12-24
1. 질의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이 없는 경우,
 
 가.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 따라 풀베기ㆍ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할 수 있는지?(각주: 「민법」 제240조에 따라 인접지의 수목가지 또는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로서 임의로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임을 전제하며, 이하 질의 가부터 질의 사까지 같음.)

 나.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지 안의 단목(單木, single tree) 상태로 자연히 죽은 나무의 제거를 위한 벌채를 할 수 있는지?

 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나무를 벌채할 수 있는지?

 라.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해 지장목을 벌채할 수 있는지?

 마.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입목ㆍ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할 수 있는지?

 바.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농업인등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축산폐수정화용ㆍ유기질비료생산용 톱밥이나 환경농업용 숯ㆍ목초액ㆍ섬유판(fiber board)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숲가꾸기대상목 및 불량목을 벌채할 수 있는지?

 사.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9호에 따라 「방송법」에 따른 방송법인의 송ㆍ중계소 등 방송시설의 설치를 위한 벌채를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산림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 따른 벌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벌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벌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 질의 라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벌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 질의 마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벌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 질의 바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벌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 질의 사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벌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산림자원법 제36조에서는 입목벌채등(각주: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함)의 굴취ㆍ채취를 말하며(산림자원법 제3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허가(제1항), 산림보호지역에서의 예외적 입목벌채등 허가(제2항 단서) 및 입목벌채등 신고(제4항)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7항에서는 풀베기ㆍ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입목벌채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르면 입목벌채등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의무만 면제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의 위임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이라 함) 제43조제1호에서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로 “풀베기·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별도로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46조제2항제3호에서는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입목벌채등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입목벌채등 대상 산림의 소유권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 불법벌채 등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각주: 2012. 12. 24,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8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인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하는 경우에도 벌채 대상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이 없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풀베기ㆍ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의 위임에 따라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1호에서는 임지 안의 단목 상태로 자연히 죽은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별도로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면제되는 것은 허가 또는 신고 의무인 것이 분명하고,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하는 경우에도 벌채 대상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이 없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의 위임에 따라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서는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별도로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면제되는 것은 허가 또는 신고 의무인 것이 분명하고,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하는 경우에도 벌채 대상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이 없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내의 규모로 대나무를 굴취하는 경우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에 따라 대나무를 굴취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명확한바, 타인 소유 산림의 대나무를 벌채하는 것과 굴취하는 것은 산림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산림 소유자의 동의 필요성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라. 질의 라에 대하여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의 위임에 따라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4호에서는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별도로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면제되는 것은 허가 또는 신고 의무인 것이 분명하고,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하는 경우에도 벌채 대상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이 없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구 「산림법 시행규칙」 (1999. 4. 19, 농림부령 제1323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87조제1항제6호에서는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한 지장목의 벌채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규모가 경미한 벌채의 경우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농림부령 제1323호로 「산림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절차를 간소화하였는바,(각주: 구 「산림법 시행규칙」 (1999. 4. 19. 농림부령 제1323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 개정 이유 참조) 이는 벌채 대상 산림 소유자의 동의 필요성 여부를 다르게 보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마. 질의 마에 대하여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의 위임에 따라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7호에서는 입목ㆍ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별도로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면제되는 것은 허가 또는 신고 의무인 것이 분명하고,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하는 경우에도 벌채 대상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이 없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1호라목에서는 입목ㆍ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에 따라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명확한바, 벌채하려는 면적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질 뿐 산림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산림 소유자의 동의 필요성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바. 질의 바에 대하여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의 위임에 따라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8호에서는 농업인등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축산폐수정화용ㆍ유기질비료생산용 톱밥이나 환경농업용 숯ㆍ목초액ㆍ섬유판(fiber board)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숲가꾸기대상목 및 불량목을 벌채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별도로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면제되는 것은 허가 또는 신고 의무인 것이 분명하고,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하는 경우에도 벌채 대상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이 없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구 「산림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제11호에서는 농업인등 또는 생산자단체에서 톱밥을 이용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이나 축산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시설 및 톱밥을 이용한 발효축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톱밥을 조달하기 위하여 행하는 가슴높이의 지름이 6센티미터 이상 16센티미터 미만인 간벌재 및 불량목의 벌채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규모가 경미한 벌채의 경우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농림부령 제1323호로 「산림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절차를 간소화하였는바,(각주: 구 「산림법 시행규칙」 (1999. 4. 19. 농림부령 제1323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 개정 이유 참조) 이는 벌채 대상 산림 소유자의 동의 필요성 여부를 다르게 보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사. 질의 사에 대하여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의 위임에 따라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9호에서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법인의 송ㆍ중계소 등 방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별도로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면제되는 것은 허가 또는 신고 의무인 것이 분명하고,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하는 경우에도 벌채 대상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이 없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구 「산림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제12호에서는 방송법에 의한 방송법인이 하는 송ㆍ중계소등 방송시설의 설치를 위한 벌채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규모가 경미한 벌채의 경우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농림부령 제1323호로 「산림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절차를 간소화하였는바,(각주: 구 「산림법 시행규칙」 (1999. 4. 19. 농림부령 제1323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 개정 이유 참조) 이는 벌채 대상 산림 소유자의 동의 필요성 여부를 다르게 보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질의 가부터 질의 사까지와 관련하여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 산림소유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후단 생략)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국토와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 중요 시설의 보호,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병해충의 예방ㆍ구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林木)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⑤ㆍ⑥ (생  략)
  ⑦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⑧ ∼ ⑩ (생  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풀베기ㆍ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하는 경우
  1의2. ∼ 8. (생  략) 
  9. 그 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①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임지 안의 단목(單木, single tree) 상태로 자연히 죽은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3.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ㆍ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은 골라베기 벌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세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4.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
  5.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6.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선로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지장목과 철도전선로 또는 전화ㆍ전기송배전선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지장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7. 입목ㆍ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8. 농업인등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축산폐수정화용ㆍ유기질비료생산용 톱밥이나 환경농업용 숯ㆍ목초액ㆍ섬유판(fiber board)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숲가꾸기대상목 및 불량목을 벌채하는 경우
  9. 「방송법」에 따른 방송법인의 송ㆍ중계소 등 방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1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의 실시를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를 하는 경우
  11.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②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