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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산업통상자원부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9-0704
  • 회신일자2020-05-04
1. 질의요지
A사가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소유․운영하고 있는 송․변전설비(각주: 송전설비주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송ㆍ변전설비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B사가 200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이용하였고 201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A사가 이용하고 있는 경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전설비주변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8년도 주변지역 지원사업(각주: 송전설비주변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재원을 부담하는 자는 “2017년 6월 30일 당시” 송․변전설비를 이용하던 사업자인 B사인지, 아니면 송․변전설비의 이용자가 변경된 시점인 2018년 1월 1일부터 송․변전설비를 이용한 사업자인 A사인지?(각주: A사와 B사 사이에 체결된 해당 송·변전설비의 이용계약이나 한국전력 약관인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등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 부담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함.)
※ 질의배경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송전설비주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8년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을 부담하는 자는 2018년 1월 1일부터 송․변전설비를 이용한 사업자인 A사입니다.

3. 이유
  송전설비주변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의 재원으로 부담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부도․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등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전설비주변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는 송․변전설비를 소유․운영하는 사업자와 이용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용하는 사업자가 지원금의 재원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원금의 세부 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사목에서는 지원금 산정기간은 일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송․변전설비를 실제로 이용하는 사업자가 해당 설비를 이용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지원금의 재원을 부담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에서 사업자별 지원금을 산정하는 계산식을 정하면서 “전년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사업자별 지원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 시점을 정한 것이고, 2016년 4월 12일 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709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해당 연도의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계획수립지침의 통보기한(전년도 6월 30일)(각주: 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참조)에 맞추어 회선길이 및 변전용량의 증가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산정하도록 하기 위해 “전년도 6월 30일”로 개정(각주: 2016. 4. 12. 대통령령 제27093호로 개정된 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된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년도 6월 30일”을 지원금 부담주체를 결정하는 기준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송전설비주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8년도 지원금의 재원을 부담하는 자는 2018년 1월 1일부터 송ㆍ변전설비를 이용한 사업자인 A사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은 송전설비주변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산정될 뿐 아니라, 같은 별표 비고 아목에 따르면 사업자별로 부담한 지역별 지원금의 총합계 금액이 사업자별로 부담해야 할 사업자별 지원금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사업자들 간에 정산하게 되는바, 지원금을 부담하는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지원금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의 재원으로 부담한다. 다만, 송ㆍ변전설비를 소유ㆍ운영하는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송ㆍ변전설비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재원으로 해당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재원 또는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결정기준은 송ㆍ변전설비와 주변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지원금의 결정기준)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재원 또는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업자별 지원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각 사업자의 전체 지원금액
  2. 지역별 지원금: 사업자별 지원금의 총합계 금액을 해당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기초행정지역 단위로 배분한 금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별 지원금(이하 "사업자별 지원금"이라 한다)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역별 지원금(이하 "지역별 지원금"이라 한다)의 세부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지원금의 세부 결정기준(제25조제2항 관련)
1. 사업자별 지원금
 가. 사업자별 지원금은 사업자별로 송전선로의 회선당 길이와 변전소 용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송전선로 지원금과 변전소 지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나. 송전선로 지원금과 변전소 지원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송전선로 지원금 = 전년도 6월 30일 당시 전압별 전체 회선길이(c-m: circuit meter) × 전압별 송전선로 지원금 단가(원/c-m)
   2) 변전소 지원금 = 전년도 6월 30일 당시 전체 변전용량(MVA: mega volt ampere) × 변전소 지원금 단가(원/MVA)
 다. 나목 계산식의 지원금 단가는 다음과 같다.

송전선로 지원금 단가
변전소 지원금 단가
345kV
765kV
9,100(원/c-m)
36,000(원/c-m)
119,600(원/MVA)

 라. 나목2)에 따른 전체 변전용량은 지원 대상 변전소 변압기 용량의 합계로 한다.
2. (생  략)
3. 비고
 가. 사업자별 지원금과 지역별 지원금은 연도별로 산정한다.
 나. 기초행정지역에 변전소 주변지역과 송전선로 주변지역이 각각 있거나 중복하여 있는 경우에는 변전소 주변지역의 송·변전설비 계수(T) 및 송·변전설비 특성계수(F)를 적용한다.
 다. 기초행정지역에 765kV 송전선로 주변지역과 345kV 송전선로 주변지역이 각각 있거나 중복하여 있는 경우 전압별 계수(V)는 765kV를 적용한다. 
 라. 하나의 기초행정지역에 대한 지역별 지원금은 해당 지역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이 있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하나의 기초행정지역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이 있는 사업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해당 기초행정지역에 대한 지역별 지원금은 다음의 사업자만 부담한다. 
   1) 변전소와 송전선로: 변전소 소유·운영 사업자
   2) 765kV와 345kV 송전선로: 765kV 송전선로 소유·운영 사업자
   3) 345kV 송전선로: 세대수(P)가 제일 많은 345kV 송전선로 소유·운영 사업자. 다만, 세대수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송·변전설비 지원계수 계산식의 세대수(P) 확정시점은 제19조제3항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완료한 날로 한다.
 바. 지역별 지원금을 산정하는 경우 천원 미만은 버린다.
 사. 지원금 산정기간은 일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아. 라목에 따라 사업자별로 부담한 지역별 지원금의 총합계 금액이 제1호에 따라 사업자별로 부담하여야 할 사업자별 지원금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사업자들 간에 정산한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