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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공정거래위원회 - 간접적인 방법의 거래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9-0702
  • 회신일자2020-01-31
1. 질의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에 제3자를 매개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각주: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도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에 제3자를 매개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3. 이유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1항에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각주: 공정거래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서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각주: 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하며, 이하 같음.)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이하 “특수관계인등”이라 함)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별표 1의3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각 행위가 특수관계인등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제3자를 매개하는 방법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대상이 되는 부당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됨에 따라 규제의 한계가 있자 2013년 8월 13일 법률 제12095호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지 여부가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려는 목적으로 신설된 규정(각주: 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2. 14.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참조)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3자를 매개하는 방법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게 되는 경우라도 같은 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되게 되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규정을 신설한 입법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4항에서는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에 제3자를 매개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있어 거래란 통상의 매매와 같은 개별적인 당사자 간의 계약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의미로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뜻하는 것이고 제3자를 매개로 하는 경우에도 “거래관계”가 존재(각주: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두14739 판결례 참조)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②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