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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대로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제16조 등 관련)
  • 안건번호19-0756
  • 회신일자2020-03-04
1. 질의요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이라 함)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단지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각주: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하며, 같은 법 제35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주택단지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므로, 자전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도 설치해야 함.),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전거이용시설규칙”이라 함) 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은 자전거법 제9조 및 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11조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기준대로 설치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기준대로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기준대로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자전거법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제4호에서는 사업주체는 주택단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16조에서는 자전거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정하면서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제1호)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11조에서는 자전거 횡단도 등 안전표지의 종류, 설치 기준 및 장소 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개별기준) 제3호나목 종류별기준에서는 “자전거 주차장 표지”는 자전거가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우측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법(제1조)으로서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ㆍ문자 또는 선 등을 “안전표지”(제2조제16호)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11조에서 자전거 횡단도 등 안전표지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한 것은 도로에 설치되는 자전거 관련 안전표지를 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단지 내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라고 할 수 없다(각주: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9566 판결례 참조)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도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사업주체가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표지판에 대해서까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ㆍ4. (생  략)
제9조(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① 자전거이용시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관리청이 정비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자전거횡단도ㆍ자전거신호기 및 자전거교통안전표지(자전거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ㆍ안내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및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 등의 노면표지를 말한다)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ㆍ방호경계턱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3.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이하 "자전거주차장치"라 한다)
  4.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소 또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 등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별표 1]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 3. (생  략)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5. (생  략)
비고 (생  략)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자전거 안전표지 등의 설치) 자전거 횡단도 등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법, 표시하는 뜻, 설치 기준 및 장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통행인에게 장애가 없도록 할 것
  2.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자전거 도난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편리할 것
  3. 야간 이용에 대비하여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관련)
Ⅱ. 개별기준

3.지시표지
  가. (생  략)


 나. 종류별기준
일련번호
종류
만드는 방식(단위 : 밀리미터)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
320
자전거 
주차장표지

·자전거주차장이 있음을 알리고 자전거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지시하는 것
·자전거가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우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 설치
325
자전거횡단도 표지

·자전거의 횡단도임을 지시하는 것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한 장소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양측에 설치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