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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교통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준용하여 물류창고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있는지 여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등 관련)
  • 안건번호19-0690
  • 회신일자2020-02-26
1. 질의요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21조의7의 준용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물류창고업자(각주: 물류시설법 제21조의2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물류시설법 제21조의7에 따라 물류창고업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7조의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집행되고 있다는 건의가 있자, 해당 규정을 검토하던 중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시설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물류창고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물류시설법 제3장(제7조부터 제21조까지)에서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제7조), 등록의 결격사유(제8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승계(제14조) 등 물류터미널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장의2(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7까지)에서는 물류창고업의 등록(제21조의2) 등 물류창고업에 대해 규정하면서 제21조의7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8조 및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물류창고업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각주: 법제처 2019. 10. 25. 회신 19-0335 해석례 참조)으로서 입법자가 준용규정을 두는 것은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기술하지 않음으로써 법령규정을 간결하게 하고 표현의 경제성을 꾀하기 위한 것(각주: 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09헌바355 결정례 참조)인바, 물류시설법 제21조의7에서 물류창고업에 관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물류창고업의 경우 각각 같은 법 제7조와 제21조의2에 따라 별도의 등록요건 등을 갖추어 등록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등록의 결격사유, 사업의 승계, 등록의 취소 등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유사하므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 물류창고업에 대해 반복하여 기술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류시설법에서는 물류창고업의 경우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그 등록기준을 달리 정하는 등 별도로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에 관한 제7조를 준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인바, 같은 법 제21조의7에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제17조를 물류창고업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하면서,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제7조제1항”, “제7조제3항” 및 “제7조제4항”을 각각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기준에 대해 규정한 “제21조의2제1항”, “제21조의2제2항” 및 “제21조의2제3항”으로 보도록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7조를 물류창고업에 준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는 물류창고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이 준용의 법리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시설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물류창고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물류시설법 제21조의7 후단에서는 물류창고업에 관하여 같은 법 제8조 및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때 바꿔 읽어야 하는 용어를 열거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7조를 물류창고업에 준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의 “제7조제1항”은 “제21조의2제1항”으로, “제7조제3항”은 “제21조의2제2항”으로, “제7조제4항”은 “제21조의2제3항”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 등을 추가하여 물류창고업에 대한 제재처분 시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등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
  2. 제7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
  3. 제7조제4항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거나 변경한 때
  6.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아니한 때
  7. 제1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8.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7(준용규정) 제8조 및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물류창고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물류창고업자"로,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은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은 "물류창고업"으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일반화물터미널을 경영하는 자"는 "물류창고업자"로, "물류터미널사업협회"는 "물류창고협회"로 본다. 다만,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업에 대하여는 제8조 및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