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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이 적용되는 대상에 복수전공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
  • 안건번호19-0682
  • 회신일자2020-01-31
1. 질의요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의 범위에 같은 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복수전공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복수전공한 사람도 포함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복수전공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3. 이유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각주: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을 말함)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교과목별 최소 이수 과목 및 학점을, 별표 1의2에서는 학과 또는 학부(전공)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복수전공자를 구분하거나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은 영양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으로, 명문의 근거 없이 해당 자격요건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전단의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에는 같은 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복수전공한 사람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영양사의 면허)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2.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를 받은 사람
  3.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한 사람
  ②ㆍ③ (생 략)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하여야 한다. 
  ②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