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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범위(「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의2 제2호나목3) 등 관련)
  • 안건번호19-0677
  • 회신일자2020-04-27
1. 질의요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각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이라 함)의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이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보조(각주: 「물환경보전법」의 연혁법령인 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2016. 1. 27. 법률 제13879호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등록된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은 측정기기를 관리할 수 없음.)한 경우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의2 제2호나목3)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기준인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의2 제2호나목3)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기준인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제1항에서는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의2 제2호에서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기준으로 각 목의 기술인력을 각각 갖추도록 하면서 같은 호 나목3)에서는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ㆍ관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의2 제2호나목에서는 환경분야 등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및 환경분야 등의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과 함께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ㆍ관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을 병렬적으로 열거하면서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일 것을 기술인력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 자격이나 특정 자격자로서 일정한 경력을 요구하는 정도의 전문성을 기술인력 기준으로 제시한 것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ㆍ관리 업무의 범위는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의2 제2호나목3)의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ㆍ관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은 물환경보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같은 법 제38조의8제1항제2호에서도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인 사람만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이 측정기기 관리업무가 아닌 관련 업무를 보조한 경우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관계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ㆍ③ (생  략)
제38조의8(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거나 대행받은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다른 자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행위
  2.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3. 그 밖에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무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ㆍ③ (생  략)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별표 8의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38조의2제1항 관련)
구분
기준
1. 시설 및 장비
(생  략)
2.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각각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수질분야의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수질환경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1) 환경분야, 화공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전자분야, 정보기술분야 또는 통신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환경분야, 화공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전자분야, 정보기술분야 또는 통신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ㆍ관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비고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