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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범위 등(「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9-0637
  • 회신일자2019-12-02
1. 질의요지
가. 「식품위생법」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각주: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각주: 조리사 및 영양사 면허를 가지고 「식품위생법」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에 따른 조리사 및 영양사 직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가 각각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법 제56조제1항 본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하면 해당 조리사와 영양사 전원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나. 「식품위생법」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각각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조리사와 영양사 전원이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리사에게 교육을 명할 때 반드시 보수교육을 포함하여 명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 및 교육의 범위에 관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조리사와 영양사 전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명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조리사와 영양사 전원이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반드시 보수교육을 포함하여 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본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같은 법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바, 이는 식품을 대량으로 조리하여 단시간에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집단급식소의 특성상 식중독 등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상당한 위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의무 교육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위생 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입니다.(각주: 2005. 6. 21. 의안번호 제172084호로 발의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그런데 「식품위생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집단급식소 운영자에게 조리사와 영양사를 각각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집단급식소에 두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수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본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명하는 교육 대상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라고 규정하여 교육 대상자인 조리사와 영양사의 범위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식품위생법」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각각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법 제56조제1항 본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하면 해당 조리사와 영양사 전원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 및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단서에서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식품위생법」이 2006년 9월 27일 법률 제800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각주: 2006. 9. 27. 법률 제8005호로 일부개정된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함.)된 것으로 식중독 환자의 74.4퍼센트가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위생 관련 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각주: 2006. 9. 27. 법률 제8005호로 일부개정된 「식품위생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그런데 「식품위생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집단급식소 운영자에게 조리사와 영양사를 각각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집단급식소에 두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수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 대상인 조리사와 영양사의 범위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식품위생법」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각각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해당 조리사와 영양사 전원이라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 및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본문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괄호 부분은 바로 앞에 있는 “교육”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서 조리사의 경우에는 교육의 범위에 보수교육이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조리사에게 명할 수 있는 교육의 범위에는 보수교육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교육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의무 교육과 달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수시 교육에 해당하며, 영양사의 경우에는 2년마다 보수교육이 실시되는 점을 고려할 때(각주: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참조) 조리사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교육을 받을 때마다 보수교육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영양사에 비해 지나친 교육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본문의 조리사에 대한 보수교육 관련 부분은 2011년 6월 7일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면서 추가된 것인데 입법과정에서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과 별도로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안되었다가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과 중복되므로 현행과 같이 개정된 것(각주: 2010. 11. 10. 의안번호 제1809863호로 발의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이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제51조(조리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또는 식품접객영업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   을 조리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2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식재료의 전(前)처리에서부터 조   리, 배식 등의 전 과정을 말한다]
  2.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3.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ㆍ안전 실무
  4.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제52조(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ㆍ실시기관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   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법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