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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산림청 -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목재수입유통업 등록기준인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 안건번호19-0645
  • 회신일자2020-03-04
1. 질의요지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이라 함)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라 목재수입유통업을 등록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을 목재수입유통업을 위한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기재하여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등록신청을 받은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위 질의요지와 같이 산림청에 질의하자 산림청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목재수입유통업의 등록기준인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3. 이유
  목재이용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르면 목재수입유통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무실 및 보관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기준인 ‘사무실 및 보관시설’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서는 목재이용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와 각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건축기준을 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정성 및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건축법」 제3조에 따라 「건축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건축물의 이용은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에 부합해야 할 것(각주: 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47 해석례 참고)입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단독주택과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을 각각 용도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사무소인 경우 목재이용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른 ‘사무실’로 인정될 수 있고,(각주: 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47 해석례 참고)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가 창고시설인 경우 같은 영 별표 2 제3호에 따른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과 같이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그 용도가 주거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단독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하거나 제19조의2에 따른 복수 용도를 인정받지 않는 한 단독주택 용도인 상태로 목재수입유통업의 등록기준인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관계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①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ㆍ③ (생  략)

별표 2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ㆍ2. (생  략)
3. 목재수입유통업: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사업
사업 범위
등록기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ㆍ유통
사무실 및 보관시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