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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다른 방법과 병행하여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경우 공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주택법」 제12조 등 관련)
  • 안건번호19-0713
  • 회신일자2020-03-04
1. 질의요지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각주: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각주: 「주택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인터넷과 인터넷 외의 방법으로 공개하면서 인터넷 외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전부 공개하는 경우, 인터넷으로는 그 자료의 일부만 공개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인터넷으로도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 전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인터넷으로도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의 전부를 공개해야 합니다.

3. 이유
  「주택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규약, 사업시행계획서 등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병행”이란 “둘 이상의 일을 한꺼번에 행함”, “둘 이상의 사물이 나란히 감”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규정에서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한 것은 인터넷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과 함께 그 밖의 방법으로도 동일하게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공개할 때에는 조합원의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개 대상 정보를 온전하게 공개하지 못할 경우 필요한 동의 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이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할 때에는 그 자료 일체를 공개할 것이 전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주택법」 제12조제1항은 주택조합이 조합의 임원 등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가 많아 조합원들은 사업추진에 관한 정보의 확보가 어렵고 추후 문제가 발생될 경우 자신의 이해를 항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자 주택조합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각주: 2012. 10. 22. 의안번호 제1902241호로 발의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할 수 있도록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므로, 해당 조항은 조합원이 조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 전부를 인터넷 외의 방법으로 공개하더라도 인터넷으로도 그 자료의 전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주택법
제12조(관련 자료의 공개) ①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조합규약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1. 조합 구성원 명부
  2.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