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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산업통상자원부 - 공급대상지역에서 허가 제외 대상인 열 생산시설의 의미 등(「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19-0572
  • 회신일자2019-10-31
1. 질의요지
공급대상지역(각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액화천연가스(각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액화천연가스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에 해당하지 않음.)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혼소(混燒)하는 보일러를 설치하려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 질의배경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민원인이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이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에서는 공급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보일러 등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에서는 허가 제외 대상 중 하나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공급대상지역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열 생산시설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기존 중앙난방이나 개별난방방식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을 국가 정책적으로 도입하면서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대상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열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고,(각주: 법제처 2018. 4. 24. 회신 18-0085 해석례 참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 생산시설”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임을 고려할 때,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문언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합니다.

  만약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등 그 밖의 에너지를 혼소하는 열 생산시설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까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혼소 비율은 낮고 그 밖의 에너지의 혼소 비율이 높은 경우에 대해서도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규율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공급대상지역에서 집단에너지사업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입법목적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① 공급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보일러 등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당시 해당 공급대상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 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안의 공장에서 사용되는 공정용 보일러
  3. 삭제  <1999. 6.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3.ㆍ4.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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