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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전라북도 부안군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복구비 예치 면제 대상인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 안건번호19-0607
  • 회신일자2020-02-20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이라 함) 제11조에 따른 매장문화재(각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문화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발굴을 위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아목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ㆍ정비 및 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보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각주: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감면 및 복구비(각주: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예치가 면제되는지?
※ 질의배경
  전라북도 부안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아목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존ㆍ정비 및 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및 복구비 예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이유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서는 매장문화재법에 따른 문화재 발굴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등(각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함(「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참조))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8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고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1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감면비율을 정하고 있는 같은 영 별표 5 제1호아목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존ㆍ정비 및 활용시설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비율이 100%이고,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영 제46조제1항제2호바목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영 별표 5 제1호아목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하면서 감면 및 면제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령의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법령에 규정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및 복구비 예치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매장문화재법 제11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은 연구, 유적(遺跡)의 정비사업, 건설공사, 멸실ㆍ훼손 방지 등을 목적으로 매장문화재를 조사ㆍ기록ㆍ보존하고 역사적 가치와 성격을 규명하는 행위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자체는 문화재의 보존․정비 및 활용시설 설치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제7호에서는 “매장문화재법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위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10년 이내에 다시 목적사업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위하여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장문화재 발굴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대상임을 전제로 중복 부과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매장문화재법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및 복구비 예치 면제 대상인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ㆍ정비 및 활용시설의 설치로 보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거나 복구비 예치를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매장문화재법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은 매장문화재의 역사적 가치와 성격을 규명하는 것으로 문화재 지정 등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매장문화재법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등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입법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내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
  ② ~ ④ (생  략)
  ⑤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정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2.ㆍ3. (생  략)
  ⑥ (생  략)
  ⑦ 제5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대상ㆍ비율 및 감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 ⑫ (생  략)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  략)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①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5와 같다.
  ② ~ ⑦ (생  략)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만,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해당 산지를 분필하여 그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된 경우는 제외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산업단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인 경우
   가. ~ 마. (생  략)
   바. 별표 5 제1호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5] <개정 2019. 3. 1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법 제19조제5항제1호 관련)
대상시설
감면비율(퍼센트)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가. ~ 사. (생  략)


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정비 및 활용시설
100
100


자. ~ 거. (생  략)





2.ㆍ3. (생  략)
※ 비고
1. ~ 6. (생  략)
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위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10년 이내에 다시 목적사업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위하여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