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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연수교육 제외대상의 판단 기준인 실무경력이 기술사 등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10 등 관련)
  • 안건번호19-0616
  • 회신일자2019-12-27
1.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10에 따라 지도사(각주: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를 말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제3항 참조), 이하 같음.) 직무 개시 전에 받아야 하는 연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 필요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은 같은 법 제5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5제1항 각 호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고 자격 취득한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된다는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은 같은 법 제5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5제1항 각 호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3. 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3에서는 지도사의 자격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의10에서는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무를 개시하려면 같은 법 제52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2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연수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10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연수교육 제외 대상을 지도사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대상인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사람 “중”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중”으로 표현할 때에는 시간적 선후관계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으므로 자격요건과 경력요건을 병렬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의13제2항에 따르면 연수교육 기간은 3개월 이상 1년 이내이므로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한 후에 실무경력 없는 상태에서 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연수교육만 받으면 직무를 개시할 수 있는 반면, 연수교육의 제외 대상의 요건인 실무종사 경력을 자격 취득 후 경력만으로 본다면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한 후에 실무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직무를 개시할 수 있는바, 지도사 직무 개시 전에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미리 쌓도록 하기 위해 연수교육을 받도록 한 연수교육의 취지를 고려하면 직무 개시를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 기간과 이와 동등한 경력으로서의 실무경력 기간이 최소 4년 이상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5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사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르면 해당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으로 실무경력이 최소 4년 이상 요구(각주: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기술사 응시자격에 실무경력을 요하지 않음(「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4의2 기술사 등급의 제5호 및 제11호 참조).)되어 이미 충분한 실무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또 다시 5년의 실무경력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연수교육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직무개시가 가능하다고 보게 되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10의 지도사 연수교육의 제외대상을 자격기준을 갖춘 이후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려면 자격기준과 경력기준 간 시간적 선후관계가 명확해지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3(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의 보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52조의10(지도사의 교육)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제52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를 개시하려면 제52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15(시험의 일부면제) ①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격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시험 면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ㆍ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2. ∼ 8. (생  략)
제34조(연수교육의 제외대상) 법 제52조의1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