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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 에 따라 공고하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의 유효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 등 관련)
  • 안건번호19-0635
  • 회신일자2019-12-27
1. 질의요지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해 「주차장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아 같은 법 제19조의7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였으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안전도인증은 유효한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안전도인증은 유효합니다.
3. 이유
  「주차장법」 제19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함)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조립도, 안전장치의 도면 등의 서류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받은 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함)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9조의7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해당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작자등에게 발급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는 제작자등이 받은 안전도인증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는 문서의 종류를 구분하면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민원문서로 규정(제5호)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6조제2항에서는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주차장법」 제19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을 신청하고 「주차장법」 제19조의7에 따라 발급하는 안전도인증서는 민원문서에 해당하므로 제작자등에게 안전도인증서가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 전단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고의 효력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공고는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는 별도의 행정행위가 아니고 「주차장법」 제19조의6 및 제19조의7에 따라 발급한 안전도인증서의 내용을 단순히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미 적법하게 발급된 안전도인증서가 안전도인증을 신청한 제작자등에게 도달한 이상 해당 내용을 알리는 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안전도인증서의 효력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주차장법」 제29조제2항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지 않은 제작자등을 벌칙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제작자등이 같은 법 제19조의7에 따라 안전도인증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안전도인증의 효력이 없다고 보게 되면 해당 제작자등은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어 불합리할 뿐 아니라 형벌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주차장법」
제19조의6(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安全度)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조립도(組立圖), 안전장치의 도면(圖面),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관한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거나 안전도인증을 받은 내용의 변경에 관한 인증을 받으려는 제작자등(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발행한 안전도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안전도인증 또는 그 변경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안전도인증서의 발급) ① 제16조의3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또는 변경인증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기계식주차장치가 제16조의5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의5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의8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규문서: 헌법ㆍ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ㆍ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 등에 관한 문서
  2. 지시문서: 훈령ㆍ지시ㆍ예규ㆍ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3. 공고문서: 고시ㆍ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4. 비치문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카드 등의 문서
  5. 민원문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
  6. 일반문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