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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기도 성남시 - 학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의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9-0547
  • 회신일자2020-03-12
1. 질의요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사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의 사업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의 사업 외의 “고유업무”(각주: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유업무”를 말하고, 수익사업을 제외하며, 이하 같음.)까지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기능대학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업훈련과정 사업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사업”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위 질의요지를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의 사업만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사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의 사업만 해당됩니다.    

3. 이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례 참조)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각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해당”(각주: “해당”이라고 함은 무엇에 관계되는 바로 그것을 의미함(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같은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열거하는 학교로서의 사업으로 그 범위가 제한되며,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각주: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45680 판결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953 판결례 및 대법원 2019. 1.17. 선고 2018두57803 판결례 참조)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주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제14조제3항․제15조제1항․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등)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유업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의 “고유업무”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사업”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 ⑦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