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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범위 등(「자동차관리법」 제2조 등 관련)
  • 안건번호19-0576
  • 회신일자2019-12-30
1. 질의요지
가. 자동차 소유자인 자동차대여사업자(각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나. 질의 가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자동차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에서 출장정비작업(각주: 자동차임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임차인에 대하여 출장정비서비스의 방식으로 소모품 교환 등의 자동차 유지보수 의무를 부담하고, 해당 유지보수 비용은 자동차 대여료에 포함된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을 제공하는 경우, 그 정비작업은 「자동차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로부터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에 해당하고, 해당 출장정비작업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정비작업은 「자동차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에 해당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자동차사용자로 정의하고 있을 뿐, 자동차를 소유하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자를 자동차사용자에서 제외하는 등 자동차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서는 자동차 정비업자별로 할 수 있는 정비작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는 예외적으로 자동차사용자가 할 수 있는 정비작업의 범위를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법 제1조), 자동차를 소유하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자를 자동차사용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안전 확보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21호에서는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하는 경우를 제재적 행정처분 및 벌칙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 및 형벌법규는 수범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각주: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 및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는 점을 고려하면 명문의 규정 없이 자동차사용자의 범위를 좁게 보아 「자동차관리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하는 경우에 해당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6조에서는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및 별표 9에서는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정비시설등(각주: 차고, 기계·기구, 시설·장비, 기술인력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비고란의 시설 등을 말함.)을 갖춘 경우와 갖추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자동차를 정비를 할 수 있는 정비작업의 범위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 할 수 있는 정비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정비작업의 방식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사용자이므로 해당 자동자대여사업자가 자동차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출장정비작업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 이상 그 정비작업은 「자동차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는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21호에서는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하는 경우를 제재적 행정처분 및 벌칙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 및 형벌법규는 수범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각주: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 및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는 점을 고려하면 명문의 규정 없이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를 좁게 보아 「자동차관리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하는 경우에 해당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 14. (생  략)
제36조(자동차의 정비)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게 하거나 그에 사용된 기기 또는 시설물의 조사ㆍ확인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이하 "단속"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하는 경우
  3. (생  략)
  ② ∼ ④ (생  략)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0의7. (생  략)
  21.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자
  22. ∼ 28. (생  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다만, 제5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튜닝작업은 제외한다.

별표 9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제62조관련)
1.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가. 원동기 
  ○ 에어클리너엘리먼트의 교환 
  ○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 머플러의 교환 
 나. 동력전달장치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액셀레이터케이블의 교환 
  ○ 클러치케이블의 교환 
 다. 제동장치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브레이크 호스·페달 및 레버의 점검·정비 
  ○ 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 
 라. 주행장치 
  ○ 허브베어링을 제외한 주행장치의 점검·정비 
  ○ 허브베어링의 점검·정비(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완충장치 
  ○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쇽업쇼바의 교환 
 바. 전기장치 
  ○ 전조등, 속도표시등 및 고전원전기장치를 제외한 전기장치의 점검ㆍ정비 
 사. 기타 
  ○ 안전벨트를 제외한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 판금·도장 및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2.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