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군부대 영외 지역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축되는 지상 5층 이상인 아파트 구조의 군부대 관사시설의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인지, 아니면 같은 표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인지?
2. 회답
군부대 영외 지역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축되는 지상 5층 이상인 아파트 구조의 군부대 관사시설의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합니다.
3. 이유
지상 5층 이상인 아파트 구조로 건축되는 건축물의 경우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라면 해당 건축물의 구조로만 볼 때,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 분류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뿐만 아니라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이용 목적 및 형태에 따라 달리 구분하여 분류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군부대 관사시설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같거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군인 또는 군인 가족의 주거가 그 해당 건축물의 주된 이용 목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초목에 따르면, 군영 외에 건립되는 군부대 관사시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하나로 보아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국방·군사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이 같은 대지에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군인은 비상시 신속한 출동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군주둔지 주변의 주거사정이 열악한 점 등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군 장교 및 하사관과 그 가족들의 주거용으로 쓰는 아파트 구조의 관사시설도 군사상 긴요한 시설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2012 판결례 참조)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군부대 영외 지역에서 지상 5층 이상인 아파트 구조로 건축된다고 하더라도 군부대 관사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그 건축물의 이용 목적이라면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군부대 관사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군사시설로 보는 경우 같은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서 같은 별표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군사시설로서 지상 5층 이상인 아파
트 구조의 군부대 관사시설은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부대 영외 지역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축되는 지상 5층 이상인 아파트 구조의 군부대 관사시설의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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