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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간판 설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등 관련)
  • 안건번호19-0555
  • 회신일자2019-12-24
1. 질의요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으로 “간판에는 사업소의 명칭과 그 밖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간판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보아 간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가 간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 따라 간판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판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이유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각 호로 정하면서 제3호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및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각각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등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이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므로(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직업안정법령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문언을 벗어나 확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4호에서는 등록증, 요금표 등을 직업소개소 내부의 장소에 붙여야 한다고 하여 부착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같은 별표 제13호에서는 “간판에는 사업소의 명칭과 그 밖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준수 의무는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간판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간판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간판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 따라 간판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판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간판 설치 의무를 부과하려면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준수 사항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 략)
  ⑤ 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인적ㆍ물적 요건과 그 밖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2.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8. 기타 사업소의 부착물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생 략)

[별표 l의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18조의2제2항 관련)
1. ∼ 12. (생 략)
13. 간판에는 사업소의 명칭과 그 밖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4. (생 략)
  ② 영 제25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2의 사항을 말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