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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범위 등(「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9-0452
  • 회신일자2019-09-17
1. 질의요지
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 본문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각주: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제외함.)하려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호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바,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항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나. 「도시개발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각주: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제외함.)하려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바,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항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항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항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에서 지정권자(각주: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로서 특별자치도지사(제1항제1호), 시장(제1항제2호 및 제4항), 군수 또는 구청장(제4항, 구청장의 경우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포함됨.)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법 제11조제5항 본문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호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에 같은 규칙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등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같은 규칙 제5조제3호 본문에서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제13호에서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에 관한 서류를 포함하여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르면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기 위해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도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서류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은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규정이므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규정이지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3조제4항에서는 시장(각주: 대도시 시장을 제외하며, 이하 같음. )·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각주: 「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임. )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서에 같은 조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 본문에서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에서는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제13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에 관한 서류를 포함하여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르면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위해 도시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도 같은 항 제13호에 관한 서류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은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규정이므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규정이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④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 10. (생  략)
  11.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2. 재원조달계획
  13.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14. ~ 17. (생  략)
  ② ~ ⑤ (생  략)
제11조(시행자 등) ① ∼ ④ (생  략)
  ⑤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⑥ ~ ⑪ (생  략)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1.·2. (생  략)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다만,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및 환경성검토서(녹지지역 안 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말한다)
  4. ~ 11. (생  략)
제15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및 도면
  2.·3.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