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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보건복지부 -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경우의 고용관계 종료 여부(「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등 관련)
  • 안건번호19-0506
  • 회신일자2020-05-21
1. 질의요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각주: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소속된 아동관련기관(각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의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교육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으로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교육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의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각주: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로 일정기간 동안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함)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함)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취업제한명령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고용관계의 종료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점검ㆍ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의5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고,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취업제한명령의 선고를 받은 자는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고, 취업제한기간이 지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의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아동에 대한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아동 보호라는 공익 목적이 있는 동시에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아동학대관련범죄자가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에서 사실상 근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규정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침해최소성 원칙에도 반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6조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각각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2호 및 「사립학교법」 제57조에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함)을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대해서는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이라는 신분관계의 변동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7. (생  략)
  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9. ~ 17. (생  략)
  1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20. ~ 23.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 ⑦ (생  략)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8호ㆍ제18호ㆍ제19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2. ~ 6. (생  략)
  ② ㆍ ③ (생  략)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등록ㆍ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