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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세종특별자치시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기제공무원 등의 임용 요건(「지방공무원법 시행령」 제17조 등 관련)
  • 안건번호19-0518
  • 회신일자2019-12-27
1. 질의요지
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각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통해 일반임기제공무원(각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을 말하며(「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참조), 이하 같음.)으로 임용되려는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시험공고일(각주: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요구일을 말하며, 이하 같음.)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하는지?

 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각주: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제2호·제3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임용되려는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하는지?
※ 질의배경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서는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하며,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 분야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일정한 경력기준에 상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여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기 위한 응시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영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에서는 퇴직 후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 단절된 사람을 응시자에서 배제하려는 취지로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별도의 응시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는 조나 항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거나 규율 대상 중 일부에 대해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규정하는 것이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각 호에 대한 예외 사유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은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시요건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 대해 달리 정한 응시요건을 갖춘 사람이더라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별도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17조제1항 각 호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할 수 있으며, 응시요건을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4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면서 응시요건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시요건으로 한정되는 것이므로, 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충족하기만 하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다른 응시요건의 적용까지 전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에서는 퇴직 후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 단절된 사람을 응시자에서 배제하려는 취지로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별도의 응시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 응시요건을 갖춘 사람이더라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퇴직 후 3년, 한시임기제공무원은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경력경쟁시험을 통해 임용될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만약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 응시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시임기제공무원 등에 대한 부분은 같은 조 제5항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1.ㆍ2. (생  략)
  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 13. (생  략)
  ③ ∼ ⑥ (생  략)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하며,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 분야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기준에 상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5. ∼ 12. (생  략)
  ②ㆍ③ (생  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할 수 있으며, 응시요건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일(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