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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인에 대한 조사 대상의 범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등 관련)
  • 안건번호10-0366
  • 회신일자2010-11-18
1. 질의요지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금·보호시설이 아닌 경우로서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진정 대상에 해당되는지?
2. 회답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금·보호시설이 아닌 경우로서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진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이유
  우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서는 인권에 대하여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정의하고 있고,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함)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호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종교 등을 이유로 한 고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종교 등을 이유로 한 성희롱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30조·제39조·제42조·제44조·제48조·제55조·제56조 등에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일정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진정의 대상이 되는 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함)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서는 차별행위뿐만 아니라 인권침해도 진정의 대상이 되지만,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한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차별행위만을 진정의 대상으로 명확하게 하고 있어 명문규정의 해석상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제외한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진정 대상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당시의 입법자료에 의하면,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와 같은 인권침해 및 차별이 없는 선진민주사회를 만들어 나아가기 위하여 인권침해 행위 및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것인데, 그 조사·구제의 대상을 국가 등 공권력에 의한 침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규정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침해로 규정하면서, 법인·단체 또는 사인에 의한 침해에 대하여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만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단체 
또는 사인에 의한 평등권침해 이외에 다른 자유권적 기본권의 침해에 대해서까지 확장하여 진정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금·보호시설이 아닌 경우로서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진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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