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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 안건번호19-0502
  • 회신일자2020-03-12
1. 질의요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가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각주: 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음. )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해당 상점가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관하여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상점가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항에서는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50개 이상 밀집하고, 해당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전통시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법 제2조제2호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상점가”로 정의하고 있는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2천 제곱미터 이내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등이 상점가에 해당하는바, 이와 같은 정의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그 범위가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에 따르면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으려는 상인은 해당구역 안의 상인 및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구역이 일정 기준 및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이 전통시장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요건에 해당구역이 상점가인지 여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법 제2조제2호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상점가”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에 해당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에 해당하게 되는데, 만약 전통시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법령상 근거 없이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전통시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가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상점가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통시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경우 전통시장법령에 따른 활성화 지원이 중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과 상점가 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장과 상점가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어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구분하여 관리되고, 전통시장이 아닌 상점가에 대해서는 전통시장법 제11조에 따라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므로 지원 주체가 중복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 13. (생  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ㆍ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③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얻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④제3항에 따라 시장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구역이 제1항ㆍ제2항 및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기준 및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
  2. 삭제 <2013.6.11>
  3.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ㆍ군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8. ~ 16. (생  략)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말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2.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특성상 전시ㆍ판매 등을 위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한 동일 업종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이하 이 조에서 "특성업종도소매점포"라 한다)를 포함한 점포가 밀집하여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지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
   가. 가로 또는 지하도의 면적이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평균면적에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의 수를 합한 수를 곱한 면적과 용역점포의 면적을 합한 면적 이내일 것
   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
   다.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수가 나목에 따른 점포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